[학사팀] 2021-2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백신공결제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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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http://haksa.sookmyung.ac.kr/bbs/sookmyungkr/966/149432/artclView.do?layout=unknown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장려하고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따른 학업상 불이익을 줄이고자 코로나19 백신공결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백신공결제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인한 결석에 대해 공식적으로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

*  접종 후 이상반응 : 실제 백신이나 예방접종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반응과 우연한 시간적 일치로 인한 반응 모두 포함


                                          다          음


1. 근거

  - 교육부 2021학년도 2학기 대학 학사 운영 방안(2021.8.9.)

  - 학칙시행세칙 제28조 2항 5호 총장이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적용 기간 2021학년도 2학기

 

3. 운영 내용

  가운영 사유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결석(최대 2일까지인정

  나적용 대상 접종 당일 및 다음날 대면 혹은 실시간 화상수업에 한함

                 ※ 강의녹화 동영상수업은 적용불가

  다인정 기준

적용대상기간

출석인정일

인정처리절차

접종 당일부터 다음날까지

최대 2

학생)

- 접종 후 7일 이내 교강사 이메일 혹은 스노우보드 Q&A 게시판에 아래 내용 기재하고 증명서 제출

요청교과목명분반접종일자출석 인정 요청일자 등 

증명서(택1)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예방접종내역확인서

  2) 예방접종증명서


교강사)

- 출석인정 요청 일자가 백신 접종 당일 혹은 다음날인지 확인한 후 출석부에 유고결석처리

  1) 전자출석부 출석구분에 유고결석’ 선택하고 백신접종” 메모 입력/저장

  2) 스노우보드 메모기능 부재로 출석만 입력 가능

※ 증명서 발급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백신 접종한 병원에서 발급 

예방접종증명서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4. 기타 사항

  가강의녹화 동영상 수업은 공결처리가 불가하며백신접종으로 출석인정기간 내에 동영상 시청이 불가한 경우 학생은 교강사에게 출석인정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접종 3일째부터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상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학칙시행세칙 제28조 2항 1(유고결석 신병처리)에 따라 과목 담당교수에게 진단서 제출하고 유고결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