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재공지] 2020-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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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http://haksa.sookmyung.ac.kr/bbs/sookmyungkr/966/107327/artclView.do?layout=unknown

2020학년도 1학기 학부생의 휴학 및 복학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유의사항

  1. 코로나 및 온라인수업 연장에 따른 금학기 휴학신청 기간별 등록금 전액 반환 종료일을 3/30(월)

       에서 4/8(수)로 연장조치함 

  2. 휴학생이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복학신청]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으로

      제적 처리됩니다. 휴학생은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에서 본인의 휴학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복학신청(조기복학 포함)  

신청기간

신청방법

2/3() 10:00 ~ 3/21(토)

숙명포털시스템 로그인> 학사> 학적> 복학신청

    . 신청대상: 휴학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조기복학을 희망하는 휴학생

    . 유의사항: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복학신청 완료 후 가능

      2020-1학기 학부 수강신청기간: 2/14() 08:00 ~ 2/18() 17:00

      조기복학이란? : 휴학신청을 1년으로 했으나 6개월 만에 복학하는 것

     

2. 휴학신청(휴학연장 포함)   

휴학이 불가한 경우

신입 입학 후 1년 이내 학생(2020학번부터)

편입학/재입학 첫 학기 학생

휴학기간을 모두 사용한 학생

 

    . 신청대상: 2020-1학기 휴학 희망자(휴학연장 희망자 포함)

    . 신입생 및 편입/재입학의 휴학 불가 기간 중 휴학이 허용되는 경우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장기간 수학불능인 학생 (코로나19 확진 환자 포함)
        본교에서 정한 어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 
        군입대로 인한 휴학(신설)
        특성화고졸 재직자전형 입학생의 직장 사유로 인한 경우(해외 근무지 이동 등)      

   . 신청 시 선택할 수 있는 휴학기간

       - 일반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 6개월(한 학기) 또는 1(두 학기)

        - 군입대휴학(신설): 휴학기간 제한 없이 신청 가능(재학 중 1, 최대 3)

  재학 중 최대 휴학기간

일반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

군입대휴학(신설)

최대 3

최대 2

최대 2

최대 3

    임신·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 및 군입대휴학은 일반휴학 3년 외에 별도로 사용할 수 있음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휴학은 일반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구분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일반

휴학

2/14() 10:00

~3/30() 24:00

숙명포털시스템

학사> 학적> 휴학신청

외국인학생: 외국인학생용 휴학신청서(붙임5)를 국제팀에 제출 

신입생(2020학번), /재입학생의 건강상의 사유로 인한 휴학은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함을 증명하는 상급 종합병원 진단서를 첨부해야 함

3/31() 09:00

~5/1()

이메일 제출 

학사팀

(haksa@sm.ac.kr)

휴학신청서(붙임1)

  *이메일제출시는 본인신분증 사본 첨부해야하며, 접수시 학사팀 휴학담당에게 반드시 전화주어야 함

(장학/등록관련 상담필요)

     ☎ 710-9015/9439

 

5/4(월) 09:00

~6/19() 17:00

 

방문제출 

학사팀

(행정관 404)

임신·출산· 

육아휴학 

3/31() 09:00

~5/1(금)

이메일 제출 

학사팀

(haksa@sm.ac.kr)

휴학신청서(붙임1)

임신·출산: 병원진단서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재학증명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육아)

5/4(월) 09:00

~6/19() 17:00

방문제출 

학사팀

(행정관 404)

창업

휴학

2/3() 10:00

~2/28() 17:00

 

창업휴학신청서(붙임2)

창업휴학 심의신청서(붙임3)

 사업자등록증명(민원24 발급 가능

유의사항

·신청 즉시 휴학 처리되지 않음(심사 후 결과 통지)

·지정된 기간에만 신청가능

·교육부 창업휴학제 허용 제외 대상(붙임4)의 업종으로는 창업휴학 신청 불가

군입대휴학

3/31() 09:00

~5/1(금)

이메일 제출 

학사팀

(haksa@sm.ac.kr)

휴학신청서(붙임1)

군입대 입영통지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

 재학 중 1회만 가능

5/4(월) 09:00

~6/19() 17:00

방문제출 

학사팀

(행정관 404)

 

 

  바. 유의사항  

      1) 휴학생은 모든 졸업기준을 충족하여도 졸업이 불가함

      2) 휴학신청 후 처리 결과를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함. 휴학처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는 학생 본인의 책임임

      3)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 또는 [휴학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시 미복학 제적처리됨

      4) 휴학 시 장학금 규정 제11(장학금의 회수)에 의거, 당해 학기에 기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됨

      5) 휴학 시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다음 학기로 이월하거나 예치할 수 없음

      6) 휴학 시 등록금 미납자는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른 등록금 공제액을 납부해야 휴학이 가능함

      7) 휴학 시 등록금 납부자는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공제금을 공제하고 반환됨

휴학신청기간

(변경전)

휴학신청기간

(변경후)

휴학 시

등록금

공제금액

휴학 시 등록금

반환금액

등록금납부/반환기준

(2020-1 개강일 기준 예외적용)

2/14()~3/30()

2/14()~4/8(수)

없음

등록금 전액

학기개시일로부터 2주이내

3/31()-4/14()

4/9(목)~4/14(화)

등록금의 1/6

등록금의 5/6

학기개시일 2주 경과한 날부터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4/16(목)-5/14()

좌동

등록금의 1/3

등록금의 2/3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5/15()-6/15()

좌동

등록금의 1/2

등록금의 1/2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6/16()-6/19()

좌동

등록금

전액

반환금 없음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3. 관련 문의처

문의사항

부서

위치

전화번호

비고

장 학 금

학생지원센터

학생회관201 

02-710-9033

-

02-710-9049

-

등 록 금

재무회계팀

행정관302

수강신청

학사팀

행정관404

02-710-9677

문과대/미대

02-710-9026

이과대/약대/영어영문학부/미디어학부

02-710-9023

공과대/법대/음대

02-710-9018

생활과학대/사회과학대/경상대/글로벌서비스학부

02-2077-7511

연계전공/교양과목(기초교양대학 교학팀)

·복학
제적

02-710-9994

문과대/약대/미디어학부

02-710-9017

이과대/사회과학대/법대/글로벌서비스학부

02-2077-7802

생활과학대/경상대/미대/영어영문학부

02-710-9019

공과대/음대

                                                              

 휴 · 복학 취소 시 번복이 불가하므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원생의 휴학 및 복학은 각 대학원 교학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휴학관련 신청 서식은 학교홈페이지 주요공지게시판과 SnoWe공지사항 게시판의 해당 공지글 첨부양식 이용바랍니다      

       관련 공지사항 제목: [일정 재공지]2020-1 휴학 및 복학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