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전공
6817
2017.05.24
http://haksa.sookmyung.ac.kr/bbs/sookmyungkr/81/18433/artclView.do?layout=unknown

 비서학 연계전공

 

● 비서학연계전공 필수과목 미개설로 아래와 같이 대체과목을 지정합니다.(적용시기: 2016년 8월 졸업 대상자부터 적용)

비서학연계전공 대체과목 지정 안내

구분

기존과목

대체과목

과목명

인간관계론

비즈니스와문화

과목번호

21000281

210003627

이수사항(영역)

필수

필수


● 2017학년도 교육과정개편으로 비서학연계전공의 필수영역에 편제된 교과목수 축소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조치로 필수영역 이수학점을 '27학점' 에서 '25학점'으로 조정합니다. (2017.3월부터 비서학전공 이수 중인 모든 학생에게 적용)

<비서학 연계전공 졸업학점배정표>
비서학 연계전공 졸업학점배정표 안내

구분

필수

여성과사회

보조과학

전공계

경과조치

변경 전

27

3 이상

6 이상

36 이상

비서학 연계전공 이수 중인 모든 학생에게 적용

변경 후

25

3 이상

6 이상

36 이상



 스토리텔링 연계전공


● 이수구분 영역명칭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읽기

독해

이론/비평

이론·비평

쓰기

실습


● ‘모든역사교과목’을 ‘역사를 다루는 모든 교양 및 전공 과목’으로 변경

● 전공필수과목인 ‘발상과전개기법’이 폐지되고, 다른 과목 ‘문화산업스토리텔링(21102916)’이 신설됨. 이미 ‘발상과전개기법’을 수강한 학생은 전공필수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문화산업스토리텔링’을 다시 수강하지 않아도 됨. (동일 과목이 아니므로 자유선택으로 수강은 가능)

영역

변경전

변경후(2017학년도)

비고

학수번호

과목명

학수번호

과목명

필수

21002331

발상과전개기법

 

 

폐지

 

 

21102916

문화산업스토리텔링

신설

 

● ‘소설·동화창작실습I’과 ‘소설·동화창작실습’은 동일 과목으로서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이므로, ‘소설·동화창작실습I’을 수강한 학생은 ‘소설·동화창작실습’을 수강하면 안됨.

영역

변경전

변경후(2017학년도)

비고

학수번호

과목명

학수번호

과목명

실습

(구 쓰기)

21002362

소설·동화창작실습I

21002362

소설·동화창작실습

과목명 변경

학수번호 동일

21002363

소설·동화창작실습II

 

 

폐지


● 이전에 ‘극본창작실습I, II’, ‘영화·만화대본창작실습I, II’를 수강했던 학생은, ‘대본창작실습’이 학수번호가 다른 별개의 신설과목이므로 원칙적으로 ‘대본창작실습’을 수강할 수 있음. 그러나 유사과목이기에 가급적 수강하지 않기를 권장함.

영역

변경전

변경후(2017학년도)

비고

학수번호

과목명

학수번호

과목명

실습

(구 쓰기)

21002364

극본창작실습I

 

 

폐지

21002365

극본창작실습II

 

 

폐지

21002366

영화·만화대본창작실습I

 

 

폐지

21002367

영화·만화대본창작실습II

 

 

폐지

 

 

21102917

대본창작실습

신설

※ 실습영역(구 ‘쓰기’ 영역) 선택 필수 과목 지정
17학번부터는 실습영역 과목 중 ‘소설·동화창작실습(2학기)’과 ‘대본창작실습(1학기)’ 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필수로 이수해야 함.
16학번까지는 실습영역의 선택필수과목이 없었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음



 인재개발 연계전공


● 인재개발 연계전공을 2014학년도 이전에 등록한 학생이 2014학년도 이전 교육과정을 따를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2015년도 이후 과목의 영역 인정
    <2015년도 이후 과목의 교과영역 인정 기준>

       - 2015학년도 1학기 이후 전공과목 중 인재개발학과 주관 과목의 경우 1영역으로 인정

       - 2015학년도 1학기 이후 전공과목 중 인재개발학과 외 타과 주관 과목의 경우 2영역으로 인정

       - 2015학년도 1학기 이후 전공과목 중 2014년도 이전 교육과정에 포함된 과목의 경우 2014 년도 이전 교육과정 상 표기된 영역으로 인정

 

● 인재개발 연계전공을 2014학년도 이전에 등록한 학생이 2015학년도 교육과정을 따를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과목인정

    <교과구분 인정 기준>

       - 2015학년도 1학기 이전 전공과목 중 인재개발학과 주관 과목의 경우 전공 필수로 인정

       - 2015학년도 1학기 이전 전공과목 중 인재개발학과 외 타과 주관 과목의 경우 전공선택으로 인정

 

● 소멸교과목인정 기준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20151학기 교육과정개편 후 인정 유형 (2015년도 교육과정을 따를 경우에 적용 )

20151학기 과정개편 후 인정 영역 (2014년도 이전 교육과정을 따를 경우에만 적용 )

21101425

인재개발의 동향과 과제

전공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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