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4차 분할납부 안내
공지
3078
2019.05.07
http://haksa.sookmyung.ac.kr/bbs/sookmyungkr/66/90240/artclView.do?layout=unknown

2019학년도 1학기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4차 분할납부 안내

 

[1] 재학생 4차 분할납부 등록기간 : 2019. 5. 7.(화) 09:00 ~ 5. 9.(목) 16:00까지

 

1. 재학생 4차 분할납부 등록기간: 2019. 5. 7.(화) 09:00 ~ 5. 9.(금) 16:00까지

 

2. 분할납부 4차 등록대상자: 1,2,3차 분할납부 등록금 납부자(재학생)

 

3. 분할납부 고지서 출력 :숙명포털>학사>등록>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분납신청 -'4차 분납고지서' 출력

   ※ 학비감면 장학금은 분할납부 4회차에 반영됨(장학금은 분할납부 4차 고지서에 표기됨)

 

4. 분할납부 납부 기간

회차

납부기간

납부금액

1차

2019. 2. 21.(목) 09:00 ~ 2. 27.(수) 16:00

실납입액의 25% + 기타납입금 선택납부

2차

2019. 3. 25.(월) 09:00 ~ 3. 27.(수) 16:00

실납입액의 25%

3차

2019. 4. 24.(수) 09:00 ~ 4. 26.(금) 16:00

실납입액의 25%

4차

2019. 5. 7.(화) 09:00 ~ 5. 9.(목) 16:00

실납입액의 25%

실납입액은 책정된 수업료에서 고지서에 학비감면 처리된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임

 

(예) 수업료 300 / 장학금 100 수혜자(고지서감면)의 경우 실납입액은 200임.

     분할납부 시 200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50씩 4회에 나누어 납부하면 됨.

분할납부 납부 기간

 

 

[2] 분할납부 관련 유의사항

 

1. 분할납부 유의사항

  1) 1차 분할납부 등록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되며, 일시납자로 전환됩니다.

  2) 각 차수별 분할납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학기 중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됩니다.

    - 본인이 납부한 일부금액이 아닌 전체 등록금액에서 계산됩니다. (아래 반환기준 참고)

  4) 분할납부금 미납자의 수강/학적처리는 학사팀(학부), 각 대학원 교학팀에 문의

  5) 장학재단 대출승인을 통한 분할납부 등록의 경우 반드시 등록기간 안에 대출승인을 실행해야합니다. (분할납부일자 준수)

 

2. 분할납부 신청 제한 : 아래 해당 학생은 분할납부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1) 2019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재입학생 (입학한 첫 학기만 신청불가)

  2)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학생 (일시납으로 전체금액 대출받는 학생)

  3) 일반대학원 연구등록생

  4) 정규학기 이상 초과학기생

  5) 수강학점당 등록금을 계산하는 장애우 학생

  6) 전액장학금 수혜자(고지서 내 학비감면)

  7) 이전 등록학기 분할납부 기간 미준수자

 

 

[3] 등록금 관련 유의사항 - 등록방법, 등록반환기준, 업무별 연락처 등

 
1.  등록방법 및 납부 시 유의사항 
  1) 납부장소: 신한은행 및 국내 모든 은행
  2) 등록방법 : 신한 등록가상계좌로 계좌이체(국내 모든 은행 가능)

    - 인터넷/폰/스마트폰뱅킹, CD/ATM기 이체시 수수료 절감가능

    - 신한은행 ATM 이용시 학교코드 : 학부(40201), 대학원(56502)

    - 방분납부 : 신한은행 및 국내 모든 은행 가능 

    ※ 등록가상계좌번호는 개인별 등록금 고지서에서 확인가능

  3) 등록금 납부 시 유의사항

    - 송금 시 수취인은 "숙명여(학생이름)"으로 표시됩니다. 
    -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정확히 송금하여야 입금처리됩니다.
    - 신한은행 이외 타은행 이용 시에는 송금수수료가 발생됩니다. 
    - 장학조교(임용예정자)는 본 등록기간 중 등록하여야 하며, 장학금은 추후 계좌 지급됩니다. 

       (고지서 감면처리관련하여서는 교무팀의 조교임용 공지확인)


2. 2019-1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

* 등록금 미납자가 2019. 3. 15(금)부터 휴학할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휴학공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휴학 연장예정 및 휴학신청자는 2019. 3. 14(목)이전에 결정하여 휴학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반환사유발생일

공제/납부금액

반환금액

학기개시일로부터 2주이내(2019.3.14.(목)까지)

-

등록금전액

학기개시일 2주가 지난 날부터 30일까지(2019.4.1.(월)까지)

등록금의 6분의1 해당액

등록금의 6분의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2019.4.29.(월)까지)

등록금의 3분의1 해당액

등록금의 3분의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2019.5.29.(수)까지)

등록금의 2분의1 해당액

등록금의 2분의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지난 날부터(2019.5.30.(목)부터)

등록금 전액

반환하지 아니함.

2019-1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

 

3. 업무별 문의전화 안내

  가. 등록금 납부: 재무회계팀 02)710-9049 (행정관 302호)

  나. 기타납입금

    [학  부] 학생지원센터 02)710-9908 (학생회관 305호)

    [대학원] 각 대학원 교학팀 (연락처는 아래참조)

  다. 장학금/학자금대출: 학생지원센터(장학) 대표 02)710-9907,9033 (학생회관 202호) / 한국장학재단:1599-2000

  라. 휴학/복학/자퇴

    [학사팀(학부)] 02)710-9015 (행정관 404호)

    [대학원 교학팀] 02)2077-7928 (진리관 210호)  

    [특수대학원 교학팀] 02)710-9995 (진리관 705호)

    [교육대학원 교학팀] 02)710-9629 (진리관 705호)

    [경영전문대학원 교학팀] 02)2077-7308 (사회교육관 5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