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학부 휴학 및 복학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유의사항 : 휴학생이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복학신청]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으로 제적 처리됩니다. 제적되지 않도록 휴학생은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에서 본인의 휴학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복학신청(조기복학 포함)
가. 신청대상: 2018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인 휴학생(2017-2학기까지 휴학기간이었던 휴학생)
신청기간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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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목) 10:00 – 3/8(목) 17:00 | 숙명포털시스템 로그인 > 학사 > 학적 > 복학신청 |
나. 유의사항 : 복학(조기복학 포함) 신청 후 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 가능
※ 2018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기간: 2월 9일(금) 08:00 ~ 14일(수) 17:00 마감
※ 조기복학이란? 1년 휴학신청 했으나 1학기 경과 후 앞당겨 복학하는 것.
(예시: 2017년 2학기 ~ 2018년 1학기까지 1년 휴학신청자는 2018년 2학기에 복학 신청해야 하나, 한 학기 앞당겨 2018년 1학기에 복학하는 경우)
2. 휴학신청(휴학연장 포함)
가. 신청대상: 2018학년도 1학기 휴학 희망자(휴학연장 희망자 포함)
※ 신청불가자: 휴학기간을 모두 사용한 자, 신입학/편입학/재입학 첫 학기인 자
나. 신청 시 선택할 수 있는 휴학기간: 6개월(한 학기) 또는 1년(두 학기)
다. 사용할 수 있는 총 휴학기간
일반휴학 | 임신·출산·육아휴학 | 창업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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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년 | 최대 2년 | 최대 2년 |
※ 임신·출산·육아휴학과 창업휴학 기간은 일반휴학 3년 외에 별도로 사용할 수 있음
※ 외국인학생의 경우, 국제협력팀의 확인 후 휴학신청서(붙임4)를 학사팀/공대교학팀에 제출해야 함
라.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구분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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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2/14(수) 10:00 ~ 3/14(수) 17:00 | 숙명포털 시스템 | 로그인 → 학사 → 학적 → 휴학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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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목) 09:00 ~ 6/14(목) 17:30 | 방문제출 | ※ 제출서류 : 휴학신청서(붙임1) | 학사팀(행정관 404호) 또는 공과대학 교학팀(과학관 112호) | |
임신·출산· 육아휴학 | 2/14(수) 09:00 ~ 6/14(목) 17:30 | 방문제출 | ※ 제출서류 : 휴학신청서(붙임1) -임신/출산: 병원진단서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재학증명서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육아) | |
창업휴학 | ※ 제출서류 : 휴학신청서(붙임1) 창업휴학신청서(붙임2) 사업자등록증명(민원24 발급 가능) ※ 유의사항 심사에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심사결과가 별도 통지됨 (교육부 창업휴학제 허용 제외 대상(붙임 3)의 업종으로는 창업휴학 신청이 불가함) |
마. 유의사항
1) 휴학생은 모든 졸업기준을 충족하여도 졸업이 불가함.
2) 휴학신청 후 처리 결과를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함. 휴학처리 결과를 미확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학생 본인의 책임임.
3)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 또는 [휴학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시 미복학 제적 처리됨.
4) 휴학 시 장학금 규정 제11조(장학금의 회수)에 의거, 당해 학기 기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됨.
5) 휴학 시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다음 학기로 이월하거나 예치할 수 없음.
6) 휴학 시 등록금 미납자는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른 등록금 공제액을 납부해야 휴학이 가능함.
7) 휴학 시 등록금 납부자는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른 금액이 공제되고 반환됨.
휴학신청기간 | 휴학시 등록금 공제금액 | 휴학시 등록금 반환금액 | 등록금납부/반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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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수) – 3/14(수) | 없음 | 등록금 전액 | 학기개시일로부터 2주이내 |
3/15(목) – 3/30(금) |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 2주 경과한 날부터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3/31(토) – 4/30(월) |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5/1(화) – 5/29(화)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5/30(수) – 6/14(목) | 등록금 전액 | 반환하지 아니한다.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 관련 문의처
문의사항 | 부서 | 위치 | 전화번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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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 장학팀 | 학생회관 201호 | 02-710-9033 | - |
등록금 | 재무회계팀 | 행정관 302호 | 02-710-9049 | - |
수강신청 | 학사팀 | 행정관404호 | 02-710-9018 | 이과대/약대/영어영문학부/미디어학부 |
02-710-9023 | 생활과학대/사회과학대/법대 | |||
02-710-9026 | 음대/미대/글로벌서비스학부 | |||
02-710-9677 | 문과대/경상대 | |||
공과대학 교학팀 | 과학관112호 | 02-2077-7442 | 공대 | |
휴학/복학/제적 | 학사팀 | 행정관404호 | 02-710-9017 | 생활과학대/법대/영어영문학부 |
02-710-9019 | 경상대/음대/미대 | |||
02-710-9994 | 문과대/약대 | |||
02-2077-7802 | 이과대/사회과학대/미디어학부/글로벌서비스학부 | |||
공과대학 교학팀 | 과학관112호 | 02-2077-7442 | 공대 |
- 대학원생의 휴학 및 복학은 각 대학원 교학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휴학신청서 양식
2. 창업휴학신청서 양식
3. 교육부 창업휴학제 허용 제외 대상
4. 휴학신청서(외국인학생)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