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숙명학원 개방이사 적격자 추천 의뢰
모집
2249
2017.11.06
http://haksa.sookmyung.ac.kr/bbs/sookmyungkr/66/24089/artclView.do?layout=unknown

학교법인 숙명학원 개방이사 임기 만료에 따라 개방이사후보자를 추천코자 하오니, 본 학원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해주실 분을 아래와 같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방이사 자격 (관련규정: 학교법인 숙명학원 정관)

   제20조의 2(개방이사·감사의 자격)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고 법인과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신설 2007.1.3.)

 

※ 개방이사 자격 결격사항
    가. 학교법인 숙명학원 정관 제26조 ②항에 의거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나. 사립학교법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사립학교법 제 22조

<사립학교법 제22조>

2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81.11.23., 1990.4.7., 2005.12.29., 2008.3.14.>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73.3.10.]

 

2. 추천인 자격

   학교법인 숙명학원 구성원 및 관련단체 (개인가능, 자기추천 가능)
 

3. 제출서류 (자유양식)

구분

자기추천

타인추천

공통

이력서 (이력 및 경력사항 포함)

추가

서류

학교발전에 대한 비전 및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자기 추천서 1부

개방이사로 추천하는 사유를 포함한 추천서 1부.

제출서류

 

4. 접수기간

   2017.10.31.(화) ~ 2017.11.30.(목) 17:00까지
 

5. 접수방법 및 접수처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제출

   가. 방문접수: 숙명여자대학교 기획팀(행정관 5층 505B호)

   나. 이메일: splan@sm.ac.kr

   ※ 이메일로 접수하는 경우, 이메일 발송 후 기획팀으로 반드시 수신확인

 

 

6. 문의사항

   숙명여자대학교 기획팀 (T. 02)2077-7479, 02)710-9091 / E. splan@sm.ac.kr)

 

 

 

2017. 10. 30.

개 방 이 사 추 천 위 원 회

 

 

 

붙임: 숙명학원 정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