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 출석확인 관련 변경사항 안내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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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http://haksa.sookmyung.ac.kr/bbs/sookmyungkr/66/19922/artclView.do?layout=unknown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스마트출결시스템의 결석시간이 성적입력시스템에 자동 연동되며, 학칙 제61조에 따라 총수업일수의 1/4이상 결석 시 자동으로 F처리 될 예정입니다. 수업관리 및 성적관리의 엄정성을 위한 조치이니 자신의 출결사항은 스스로 점검하여 결석시간초과로 과목낙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강 전 준비사항: NFC 및 QR코드 출석확인 방법은 시간을 두고 비콘으로 교체될 예정으로, NFC 및 QR코드가 없는 강의실이 있을 수 있으니 비콘으로 출석확인이 가능하도록 휴대폰에 필요한 앱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방법: 스마트출결 이용방법 참조)

 

2. 강의별 출석체크방법 확인강의계획서 조회 및 수업중 교수님이 공지하는 해당 수업의 출석관리 방법을 필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예. 호명출석 또는 지정좌석제, 스마트 출결 등)

※ 스마트출결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강좌는 교·강사가 전자출석부에 수동으로 출결결과를 입력할 예정이므로 교·강사의 안내에 따라 주기적으로 전자출석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3. 스마트 출석부로 출· 처리할 경우

가. 출석처리 결과 확인: 매 출석 시 본인의 출석여부를 출석 당일에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스마트 출석부로 출·결 처리할 경우 처리방법

①강의목록에서 해당교과목 클릭 > ②해당 일에 출석으로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

 

나. 이의신청: 스마트출결시스템의 테깅오류 또는 스마트폰 미지참으로 인한 출석체크 불가시 수업 당일 내 이의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① 수업시간중  발견: 수업종료 직후 교·강사에게 출석확인을 받고 바로 이의신청함(이의신청 시 해당일 교·강사에게 출석내역 확인했다고 기재)

② 수업종료 후 발견(당일):‘이의신청 전’ 해당 교학팀에서 로그기록 확인서(교학팀 방문 시 인쇄하여 교부할 예정임)를 발급받아 교·강사에게 제출

- 전공교과목: 학사팀, 행정관 404호(공과대학 전공교과목 제외)

- 공과대학 전공교과목: 공과대학 교학팀, 과학관 112호

- 교양교과목: 기초교양대학 교학팀, 백주년기념관 413호

③ 수업당일 이후: 이의신청 불가

※개강 1주차는 수강정정 및 시범강의 기간으로 일괄 출석처리 될 예정이니 이의신청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유고결석 신청: 아래 학칙시행세칙 제28조 ②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할 경우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학칙시행세칙 제28조(출석 점검 및 인정) ① 교수는 강의시간마다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여 출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신병으로 인한 경우

2.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3. 교육실습(학칙시행세칙 제36조와 제37조)으로 인한 경우

4. 졸업예정자(최종학기)의 조기취업을 학사팀이 인정한 경우

5. 그 밖의 공식행사 참석으로 인해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개인사정은 인정하지 않음

 

※ 출석하지 않고 허위로 출석인정을 위해 이의신청 하거나, 유고결석 신청 시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여 성적을 부여받은 경우 취득한 학점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8. 31.

 

 

교 무 처  학 사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