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 출석체크 안내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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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http://haksa.sookmyung.ac.kr/bbs/sookmyungkr/66/103402/artclView.do?layout=unknown

2019학년도 2학기 출석체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전자출석부: 우리대학은 전자출석부를 이용하여 출석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자출결시스템의 결석시간이 성적입력시스템에 자동 연동되어, 학칙 제61조에 따라 총수업일수의 1/4이상 결석 시 자동으로 F처리 됩니다. 수업관리 및 성적관리의 엄정성을 위한 조치이니 자신의 출결사항은 스스로 점검하여 결석시간초과로 과목낙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개강 전 준비사항: 비콘으로 출석확인이 가능하므로,  휴대폰에 필요한 앱(스마트숙명)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숙명앱 설치방법: 안드로이드폰은 Google Play Store, 아이폰은 App Store에서 '스마트숙명' 검색하여 설치 

  ※ 수강정정기간에 수강변경한 교과목의 비콘 출석처리는 정정일 다음날부터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수강정정 기간의 출결은 일괄출석처리될 예정이므로 수강정정기간의 출석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하지 않습니다.)

  ※ 특정 강의실에서 모든 학생의 출결처리가 안될 경우 02-710-9026로 신고바랍니다.

3. 강의별 출석체크방법 확인: 강의계획서 조회 및 수업중 교수님이 공지하는 해당 수업의 출석관리 방법을 필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예. 호명출석 또는 지정좌석제, 전자출결 등)

  ※ 전자출석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강좌는 교강사가 전자출석부에 수동으로 출결결과를 입력할 예정이므로 교강사의 안내에 따라 주기적으로 전자출석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출결로 출·결 처리할 경우

  가. 출석처리 결과 확인: 매 출석 시 본인의 출석여부를 ‘출석 당일’에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① 강의목록에서 해당교과목 클릭 > ② 당일에 출석으로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 

 

  나. 이의신청: 이의신청 기능활용(스마트숙명앱: 이의신청 / 숙명포털: 학사> 전자출결 > 출석현황> 조회및이의신청)

    1) 비콘출결 오류: 수업 당일 이의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학생 -> 교강사)

      ① 수업시간중 또는 수업종료 직전/후  발견: 수업종료 직후 교강사에게 출석확인을 받고 바로 이의신청함

      ② 수업종료 후 발견(당일): 출석증빙자료 구비하여 교강사에게 출석확인 후 이의신청함

      ③ 수업당일 이후: 이의신청 불가

       ※ 출석여부는 행정실에서 확인이 불가하니, 출석처리 후 반드시 출결결과를 확인바랍니다.

       ※ 조기취업, 생리공결제의 경우, 유고결석으로 반영되어 결석누계에서 차감되므로(출석인정), 스마트 출결 모바일로 이의신청 불가함.

    2) 휴대폰 미지참: 수업시간내에 교강사에게 확인 후 당일중으로 이의신청합니다.

 

5. 수강정정기간 출결처리: 개강 첫주 수강정정 기간에는 일괄출석처리 됩니다. (집중학기제 전반기 교과목 및 진로탐색과 역량개발 교과목 제외)

  ① 해당 기간에 반드시 출석체크를 시행하여 출석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바라며, 문제가 있을 경우 휴대폰 기기 및 시스템 문제는 정보통신팀(02-710-9526)으로 기타 문의는 학사팀(02-710-9015)으로 연락바랍니다. (수강정정기간의 출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하지 않음) 

  ② 수강정정기간에 대한 일괄출석은 9월 10일 이후에 처리되니 참고바랍니다.

 

6. 유고결석 신청: 아래 학칙시행세칙 제28조 ②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할 경우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학칙시행세칙 제28조(출석 점검 및 인정)

 

① 교수는 강의시간마다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여 출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신병으로 인한 경우

  2.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3. 교육실습(학칙시행세칙 제36조와 제37조)으로 인한 경우

  4. 졸업예정자(최종학기)의 조기취업을 학사팀이 인정한 경우: 수강정정기간 전 취직자의 경우 정정최종일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5. 그 밖의 공식행사 참석으로 인해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개인사정은 인정하지 않음

학칙시행세칙 제 28조

 

※ 조기취업, 생리공결제의 경우 출석부상 출석구분에 ‘결석’, 유고결석으로 반영되고 결석누계에서 차감되므로(출석인정), 스마트 출결 모바일로 이의신청 불가함.

2019학년도 2학기 생리공결제 (시범운영) 시행

 - 학칙시행세칙 제8조(출석 점검 및 인정) 생리공결제 시범운영에 따름. 생리공결 제도는 생리통(월경통)으로 수업 출석을 못하게 될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출석인정함(유고결석처리).

 

구분

내역

온라인 학생 신청기간

(9월둘째주~기말고사일 시작 전까지, 중간고사/기말고사 기간 제외)

- 2019.09.09.(월).~10.18(금), 10.28(월)~12.13(금). 

  <중간고사기간(10.21~10.25), 기말고사기간(12.16~12.20) 제외>

학생신청조건

- 학기당 4회, 직전 생리공결일자 기준 15일 경과 후 차기 공결 신청 가능

  단, 시험기간(중간/기말고사), 개인레슨 및 온라인 수업은 불가 /    생리공결일자 기준 3일이내 신청가능함.

- 본교 정규 학부 재학생에 한함 (학점교류생 등 제외)

업무 처리 절차

- 결석과목에 대해 학생신청->자동승인(익일 반영)->교강사용 출석부 유고결석 내역 란에 ‘생리공결’문구자동반영(세부성적화면)->최종성적화면 결석시간에서 차감하여 반영됨

- 학생은 생리공결 결석에 대해서는 스마트출결모바일로 이의신청불가

 

7. 부정행위의 처벌

학칙시행세칙 제 47조

학칙시행세칙 제47조(시험 부정행위의 처벌)

 

① 성적평가관련 부정행위 등 학생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2.6.)
  1. 해당 학기 전과목 F 처리: 대리시험자, 대리의뢰자 및 시험답안지를 바꾸거나 사전에 계획 하에 집단으로 백지답안 또는 시험거부를 한 학생
  2. 해당학기 해당과목의 F처리: 시험, 출석, 과제 등에 있어 부정행위를 한 학생 또는 시험감독교수의 지시에 불응한 학생
② 본 규정에 의한 조치는 학생의 소명절차 후 교과목 담당교수의 경위서와 증거물에 의하여 처리한다. 추가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칙 80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출석하지 않고 허위로 출석인정을 위해 이의신청 하는 행위, 유고결석 신청 시 위조된 서류 제출, A학생이 출석하지 않은 B학생의 휴대폰으로 출석처리, A학생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B학생으로 로그인하여 출석처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처리 할 경우 해당 교과목은 F처리 될 수 있습니다. 

 

8. 기타 안내사항

1) 휴강일 및 보강일

지정 휴강일

보강일

9/12(목) 추석

담당 교강사가 학기초 공지 예정

9/13(금) 추석

10/3(목) 개천절

10/9(수) 한글날

 

2) 모든 휴강일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져야 하니, 스마트숙명에서 휴·보강 일정이 반영된 전체수업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휴일에 대한 보강일정은 강의시작 후 3주 이내에 교과목별 교강사가 등록할 예정).  끝.